[아이뉴스24 전형대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은 지난 8월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군민안전보험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험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6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NH농협손해보험사 고객 콜센터로 청구하면 된다.
/완도=전형대 기자(can166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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