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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씨엠에스에듀' 검찰통보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씨엠에스에듀는 2016∼2018년 실제 수강료 수입과 교재 판매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가공의 매출 전표를 만들어 분기당 최대 61억원 규모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같은 기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퇴직급여 설정 대상을 임의로 제외하고,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추계 방식을 적용해 최대 27억원 규모 퇴직급여 부채를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씨엠에스에듀에 과징금 1억7천94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담당 임원 검찰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씨엠에스에듀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씨엠에스에듀의 모회사 청담러닝에도 과징금 1억8천120만원,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종속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매출을 과대계상한 의료용기기 제조업체 엘앤케이바이오메드에는 과징금 3억2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품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공급돼야 매출로 인식해야함에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했을 때 매출을 인식한 점을 회계기준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수연 기자(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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