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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장기 사업 활용 위한 비축토지 매입


국가 정책사업 이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내달 17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중장기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비축토입 매입에 나선다.

LH는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 가능한 우량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 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도심 내 주택 공급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있다. 비축된 토지는 '서울 중구 산림동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같이 수요 발생 시 공공주택 개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 중이다.

올해 매입할 토지는 약 1천억원 규모이며, 공모방식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기준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로서,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1천㎡, 도시지역 이외는 1천500㎡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비축토지 매입 절차와 매입 일정. [사진=LH]
비축토지 매입 절차와 매입 일정. [사진=LH]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이거나 주택 건설사업 등에 활용이 어려운 임야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토지 매입 절차는 매각신청 접수 이후 토지조사와 평가, 매수·비축 심의, 가격협의 등을 거친다.

토지 평가방식은 소재 지역 내 인구수, 접근성 등 입지적 특성과 용도지역, 토지 면적과 형상, 경사도 등 물리적 특성을 계량 평가하는 방식이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내달 17일까지 3주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매각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오는 10월까지 토지조사와 사업 활용성·입지 여건 등 심사를 거쳐 11월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한다. 내년 상반기 계약체결과 대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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