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한국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어서며 구직활동을 저해하고 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하한액 수급자가 80%를 넘는 비정상적 수급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구직활동 저해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며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기금 재정건정성 훼손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맞춰 지급하도록 돼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는 하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2019년 1월 이후 퇴직자의 경우 상한액은 1일 6만6천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천720원이기 때문에 5만5천800원이 하한액이 된다. 즉 구직급여는 올해 기준으로 5만5천800~6만6천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50세 미만인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치, 1~3년이면 150일치, 3~5년은 180일치, 5~10년이면 210일치, 10년 이상이면 240일치를 지급한다. 50세 이상의 퇴직자가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지속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지속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의 81.2%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평균임금 50% 수급자는 4.2%에 불과한 비정상적 수급구조가 됐다.
구직급여 하한액 수급자 비중은 2000년 7.6%에 불과했으나, 2008년 52.6%로 절반을 넘어섰고 2019년엔 81.2%에 달하고 있다.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하한액 비율(하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한액 비율(상한액÷평균임금)은 우리나라(42%)은 2018년 기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이 모두 있는 OECD 19개국 중 상한액 대비 하한액 비율(하한액÷상한액)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경총은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은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급여 의존도를 높여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도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도 급증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주요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2017년 5조원에서 2019년 8조1천억원으로 61% 증가했는데 이는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지급수준 상향(50%→ 60%), 지급일수 연장(90~240일→ 120~270일) 등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1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6.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구직급여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거나 연동할 경우 연동비율을 60%로 낮추고 구직급여를 지급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구직급여 하한액이 기금의 여건과 노사의 보험료 부담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한액의 최저임금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지급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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