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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KT-현대HCN, 드디어 '한몸'…과기정통부 승인


동등결합 제공·지역성 유지·이용자 보호·상생협력 등 부과조건 걸어 승인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현대HCN 결합을 승인했다. 이로써 KT와 현대HCN 10개월 간 '인수 원정'이 마무리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현대HCN 결합을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현대HCN 결합을 승인했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조건으로 ▲타 초고속인터넷과 알뜰폰에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설비제공 현황보고 ▲ 부당한 결합상품 전환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재난 대응 강화 등을 부과했다.

방송분야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역채널 정체성 확보 ▲ 채널 구성과 개편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 방송서비스 전환 부당 강요 또는 유도 행위 금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협상 시, 각각 별도 협상 ▲ 홈쇼핑 송출 수수료 협상 및 계약 과정, 공정·투명하게 진행 ▲ 변경승인일부터 일정기간 법인간 합병 제한 등을 주요 조건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 콘텐츠 투자 확대 및 구체화와 이행확보 ▲ PP와의 상생협력 발전 ▲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 방지 ▲ 실효성 있는 유료방송사 간 상생 협력 방안 마련 ▲ 현대HCN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 일정기간 유지, 상생방안 이행계획 마련 등도 조건으로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에 대해 조건부로 인가·변경승인 함으로써, OTT 등 미디어 제공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저해 문제를 완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방송통신 결합지배력의 시장전이를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상승에 따른 우려…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 조건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10월 13일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계부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

우선, 통신분야에 대해선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했다.

다만, 이번 인수로 KT군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므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군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대HCN의 케이블TV가 KT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군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인수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로 해금 KT군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지역성 강화·협상력 남용 등 방지…시청자 권익 향상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유지하도록 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선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 ▲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SO가 공동 출자한 VOD서비스 제공 PP를 포함)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한편 ▲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해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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