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크기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줄어든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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