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면 시장과 구별되는 양면 시장의 특성을 보이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벤처창업학회 및 한국법정책학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효과'에 대한 논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희석 교수(부산대)와 전성민 교수(가천대)가 각각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입법 논의의 현황과 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는 최민식 교수(경희대), 박신욱 교수(경상대), 강형구 교수(한양대), 김지영 교수(성균관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등이 참여했다.
◆플랫폼 연대책임·맞춤 광고 규제, 재검토 필요
우선 서희석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서문을 열었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하지 않아 법적 논거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별도 표시하고 ▲소비자가 입점 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선택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거래 분쟁 때 플랫폼사업자가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서 교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가격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플랫폼의 수익은 시스템 이용료나 시장 참가비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중개자의 역할을 하므로 판매자와 법적 지위가 준별돼, 공정위가 말하는 연대책임론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은 중개업자로 거래 질서 유지 관리를 위한 책임을 지도록 해, 연대책임이 아닌 스스로 잘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서 교수는 "지나친 규제"라며 "플랫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그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면 시장인 특성을 감안해, 과감한 자율성 부여 및 민사 규율 정비가 소비자 구제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맞춤형 광고 규제안 역시 플랫폼을 포함해, 여러 중소업체들에 위협이 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의 맞춤형 광고 외면으로 관련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성민 교수는 "맞춤 광고 시장 위축은 입점업체 비즈니스 기회 상실로 이어져 18조1천억원의 생산과 22만명의 취업 유발 감소를 일으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교수 역시 "디지털 비즈니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를 이루는 것으로 사업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맞춤형 광고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인데 제한이 가해지거나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온라인플랫폼 부처 간 규제 권한 다툼, 졸속 법안 유발"
한편 이날 정미나 실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공정위·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의 규제 권한 다툼 과정에서 졸속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규제안을 제정하기 전 업계와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실장은 "공정위 측은 우리랑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며 정부안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규제 법안이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사전 공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희석 교수도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수년간 조사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라며 "국내에서도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보탰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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