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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머지포인트 사태는 디지털 범죄행위…전금법 개정 서두를 것"


"금감원과 이용자 피해규모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25일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 관할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에서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 관계당국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미등록업체의 등록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지난 6일 오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 않게이용자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됐다"며 "등록된 핀테크 업체(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도 법제화할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업자 자격이 없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영업을 해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아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빗발치는 환불요구에 환불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간 환불결과가 엇갈리며 '복불복 환불'로 환불대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금법 개정을 통해 선불결제업자의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와고객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 선불충전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머지포인트는 전금업자 자격이 없는 미등록업체로서 고객 충전금 등의 예탁금을 외부 은행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해 보호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된다면 이같은 소비자보호방안을 법제화한 전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 통해 전금법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금감원을 통해 머지포인트 업체의 회원에 대한 환불 및 영업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이유로 핀테크 업체의 혁신을 제한하고 규제만 강화해 성장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고 후보자는 "머지 사태를 이유로 MZ세대(1980~2000년대생)·스타트업 등에게 '혁신의 기회'는제공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면 핀테크 산업의 정체가 불가피해지는측면도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미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는 등 이용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혁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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