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배달앱 약관이 수정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오도 법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및 음식업주가 체결하는 약관 중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국내 1·2위 배달앱이다.
그간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사라져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다. 약관상으로 배달 중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탈퇴한 소비자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에 대해서도 일부 시정됐다. 대표적으로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아울러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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