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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원 '밥값'에 철퇴 내린 공정위…삼성웰스토리 노조 '부글부글'


공정위 제재에 삼성 단체급식 외부 개방…"사업장 축소에 고용불안 커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명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 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삼성이 단체급식 외부 개방에 나서기로 하자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결정으로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져 고용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삼성웰스토리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위의 결정은 삼성웰스토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며 "이번 과징금 결정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변화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양사업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사내 급식 일감몰아주기를 명목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 계열사에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지원 행위 관련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특히 삼성전자에는 국내 단일기업 규모로는 최대인 1천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이와 별개로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통해 자회사 및 관계사들의 사내 식당 개방을 나서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지난 상반기에는 2곳을 개방한 데 이어 최근 사내식당 6곳에 대해 추가로 개방키로 하며 경쟁 입찰에 들어갔다. 또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입찰 대상을 중소·중견 급식업체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따른 삼성의 움직임에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수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될 것이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삼성웰스토리 노동자 1만2천여 명뿐만 아니라 식재료 납품 협력업체 직원들도 이번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웰스토리 노조 관계자는 "조리사, 영양사, 조리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업장에서 조리원은 대개 무기계약직 또는 파견직으로 상존하는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샤워실은 고사하고 휴게실, 락커룸 등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불안정한 고용관계, 최저임금에 놓여있는 이들 노동자들은 이제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해 사업장이 축소되거나 사라져 고용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웰스토리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표=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법 위반 행위 내용 개요도 [표=공정위]

이들은 삼성웰스토리도 이번 사태로 인해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웰스토리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노동자가 해고된다면 그것은 사측이 자신들만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이 노동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도 이번 결정으로 경쟁여건 개선을 기대한다면 지역 중소, 중견업체와 상생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정 규모의 일식수 사업장은 지역업체를 포함해 중소급식업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정당한 경쟁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때"라며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앞으로의 결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더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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