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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거래소 규제'에만 특화…가상자산 산업 저해


원화 입출금 없으면 실명계좌 필요 없어…"FATF에도 없는 요건"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특화되면서 커스터디(수탁) 사업, 렌딩(대출) 등 다른 분야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맞지 않는 법이란 지적이 나왔다.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특금법의 핵심인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체계인증(ISMS)이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은데 모두 포함되면서 산업 발전을 저해된다는 진단이다.

◆ 해외는 실명계좌·ISMS 의무 없어…거래소 제외한 사업군은 불필요

12일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 자리에서는 특금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12일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12일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토론은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장, 이상무 KISA 보안수준인증팀장,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는 특금법 해석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 자체의 모호함과 더불어 관할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아예 심사나 외면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실명인증 계좌를 받을 때 관련 내용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법 해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나온다"면서 "가상자산은 글로벌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특금법은 결국 국내에서 작동되기에 어디까지 사업영역으로 해석해야할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지열 한국 자금세탁방지 전문가협회장은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명계좌 없이도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협회장은 "거래소에 실명계좌 인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초기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을 확인할 능력이 없으니 은행이 대신 해주라는 의미로, 간접 규제 형태로 나온 내용"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실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서 주문하는 고객확인 업무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기에 실명확인 없이도 사업자 신고를 받아주는 게 글로벌 표준에 맞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전문은행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실명확인 강제조항이 특금법에서 삭제된다면 대안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체국이 계좌를 관리하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한 것도 문제"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실명확인 계좌와 ISMS 인증을 필요한 기업만 요건을 갖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실명계좌와 ISMS는 사실상 원화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 말고는 필요가 없다"면서 "실명계좌 부문은 법에서 삭제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거래소만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이사는 "가상자산 사업의 업무 군이 아주 다양한데 특금법 규제로 인해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한 게 문제"라며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자동차를 못 타게 하는게 아닌 것처럼 가상자산도 악용 소지가 있지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만들고 범법이나 탈세를 잡도록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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