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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옆구리·목·가슴 30차례 찔러 친누나 살해 남동생 징역 30년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친누나를 무참히 살해한 후 강화도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남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판사)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친누나 살해·유기 용의자 친동생 [사진=뉴시스]
친누나 살해·유기 용의자 친동생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A씨는 질책하고 다독이려는 피해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것은 가족의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자백했지만 그 이유는 반성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 범행을 숨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30대 B씨를 지난해 12월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다. B씨의 시신은 지난 4월 발견됐다.

A씨는 조사에서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하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기소 후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 당시 A씨가 B씨를 흉기로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30차례 가량 찔러 살해한 사실이 공개됐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서 B씨의 영정을 들고 나오는 등 경찰과 가족에게 범행을 은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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