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청와대는 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도 언급한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8·15 특사가 가능하게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 코로나도 심각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은 바도 없다"고 선 그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서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규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고,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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