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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사면은 아니지만"…총수 부재 해소에 삼성 '안도'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7개월여 만에 가석방…삼성, 공식입장은 없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 포함됐다"면서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시켰다. 사진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2심 재판 당시 1년가량 복역했고, 재수감 후 7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로 대규모 투자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면이 아닌 가석방인 데다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가석방 상태에서는 취업과 해외출국 등이 제한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5년간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돼 수시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삼성은 일단 한시름 놓은 모습"이라면서도 "완벽하게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데다 이 부회장 관련 재판이 아직 남아 있어 오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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