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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국토부뿐 아니라 HUG·부동산원 직원도 재산등록 추진


노형욱 장관-공공기관장 첫 간담회서 기관별 혁신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 이후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리자, 국토부와 LH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가운데 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것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발맞춰 28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국토부]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를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9개 기관 역시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생활 목적 외 부동산 취득제한 및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논의했다.

이 밖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 간의 업무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간담회 논의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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