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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서울시-킥보드업계' 만났다… '즉시견인' 접점찾기


서울시 즉시견인 조례 이후 첫만남…조례 재검토 시사했지만 갈 길 멀어

공유 전동킥보드들이 인도 구석에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 7월 시행된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견인 조치(주·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와 관련해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조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났다. 전동킥보드 즉시견인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도 조례와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공유킥보드 업체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조례에 대해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킥보드 주·정차 민원 대응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즉시견인 조례 이후 업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조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라며 "다만 서울시에서 킥보드 주·정차와 관련해서 업계 공동으로 자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공유킥보드 즉시견인을 영등포구·마포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실시했다. 차도나 지하철역 출구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공유킥보드가 주·정차돼 있을 경우 유예 시간 없이 견인업체들이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업체들은 즉시견인 조치에 대한 불만이 크다. 우선 즉시견인 기준이 지나치게 빡빡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류장 10m 이내 주차 금지 조항을 문제삼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주로 버스·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정류장을 오갈 때 사용하는 '라스트 마일'로서의 역할을 한다"며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주차 시 즉시견인 조치는 사실상 킥보드 이용을 억누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정작 즉시견인 구역 기준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견인업체들이 일일이 즉시견인 대상인 10m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킥보드를 견인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여기에 사진 촬영도 없이 막무가내로 킥보드를 견인하거나, 원래 주차된 자리에서 몰래 기기 위치를 옮겨 마치 불법 주차된 킥보드인 것처럼 견인차에 실어가는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조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킥보드를 임의로 견인하는 사태도 일어나는 상황이다.

자전거 및 개인 킥보드와의 형평성 문제도 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다. 같은 장소에 이들이 모두 주차돼 있음에도 견인업체들이 공유킥보드만 골라 즉시 견인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견인료 4만원은 도로교통법상으로 경차에 해당하는 견인 요금으로, 전동킥보드가 경차나 오토바이보다 더 작고 가벼움에도 경차 수준의 견인료를 책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다.

공유킥보드 업체들은 이에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즉시견인으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부터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례를 강행했다. 8월부터는 서대문구·은평구에서도 추가로 즉시견인 조치가 시작됐다.

업체들은 끙끙 앓는다. 즉시견인 기준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견인료, 보관료 등의 부담은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규모가 큰 전동킥보드 업체의 경우 즉시견인으로 인한 견인료와 견인소 보관료(30분당 700원)로 인해 한 주에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조례 이후 견인 건수가 폭등하면서, 기존 킥보드 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인원이 수시로 견인소를 오고 가느라 정작 본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공유킥보드 즉시견인 조례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은 일단 희망을 가지는 분위기다.

다만 서울시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한 정도이고, 킥보드 주·정차 업계의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이라는 조건이 선행됐다는 점에서 즉시견인 조례가 실제로 재검토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양측은 일단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 관계자는 "공유킥보드 즉시견인 기준이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미묘하게 견해 차이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었고 서울시에서도 업체들의 더 많은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며 "이 같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상호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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