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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상담·분석·컨설팅도 받는다…개인정보위, 고시 행정예고


오는 4일에서 23일까지 실시…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등 내용 담겨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3일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규제혁신 추진과제 16개 중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 시행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 지원이 가능해진다. 기존 결합신청·반출로 한정돼 있던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한 것. 결합신청 전 개인정보 가명처리, 결합된 정보 분석 등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뒤 결합 진행 여부 결정 혹은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다.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 대상이 되는 정보만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하게 된다. 과거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특히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 확인받아 시설, 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하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는 경우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 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했다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 관련 단체·개인의 의견은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pipcdata@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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