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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보험회계기준' 준비중인 보험사들…"모범사례 활용하세요"


금감원 신 보험회계기준 사전공시 모범사례 마련·배포…주요 정책 도입준비 방법 수록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시석.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표시석.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회사는 신 회계기준관련 도입준비상황과 재무영향 등을 공시할 의무(보험업법, 외감법 등)가 생겼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해야 한다.

신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부채측정 기준이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수익인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달라지게 된다. 또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정책 위주로 기재해야 하며, 보험계약마진 등 새로 신설되는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야 한다.

또 보험사들은 신 기준서 적용을 위해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야 하고,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사전 공시해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도입추진팀 구성 ▲결산시스템 구축현황 ▲관련 교육실시 내역 ▲경영진 보고현황 등 제반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수록해야 한다. 내년에는 해당 계획 이행여부와 추가 준비상황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주요 회계정책 변경’ 관련 사전공시 모범사례. [사진=금융감독원]

아울러, 주요 재무영향 분석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신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함으로써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올해 안에 '예비적 재무영향평가'를 진행해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 등을 확인해야 하고, 내년에는 구체적 재무영향평가를 통해,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의 마련·배포로 보험회사의 공시작성 편의가 도모되고, 보험회사 간 사전공시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해관계자는 공시내용을 통해 보험회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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