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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정부, 5G특화망 구축…내년 본사업 닻 오른다


2~4곳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화…이통사 상용망 일부 활용해 독립망 구축

정부가 내년부터 2~4곳 기관의 업무망을 5G로 구축한다.  [사진=TTA]
정부가 내년부터 2~4곳 기관의 업무망을 5G로 구축한다. [사진=TTA]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 과기정통부 A 사무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중이다. 이전에는 업무망이 유선 기반이라 노트북을 활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5G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선으로 자유롭게 업무망에 접속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4개 기관의 업무망을 5G로 업그레이드 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을 착수했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 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해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처 내부는 물론 외부 현장에서도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해 업무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

현재 실증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한국철도공사, 금오공대 총 5개 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5G 서비스 제공방식이 LTE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를 기반으로 했으며 특화망과 일반 상용망을 연계해 서비스했다.

올해에는 코어망을 SA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28GHz 대역도 같이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정부기관에 본격 5G가 도입된다. 현재 수요 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예산 배정에 따라 2곳에서 최대 4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구축 비용은 한 곳당 약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2~4곳 기관의 업무망을 5G로 구축한다. 5G 정부 업무망은 이통사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제어부는 상용망과 분리하고 데이터 처리부는 완전 분리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사진= NIA]
정부가 내년부터 2~4곳 기관의 업무망을 5G로 구축한다. 5G 정부 업무망은 이통사 주파수를 사용하면서, 제어부는 상용망과 분리하고 데이터 처리부는 완전 분리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사진= NIA]

정부 기관에 구축될 5G 업무망은 상용망을 일부 공유하는 특화망 방식으로 구축된다. 기관 내부에서 유선 랜(LAN)이나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것과 같이 이통사의 상용 5G망을 일부 공유해 독립적인 사설 5G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발표한 '한국에서의 특화망 활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특화망은 이통사 상용망을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상용망과 완전분리 구축 ▲상용망 일부 공유 ▲상용망 활용 모델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5G 정부 업무망은 보안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제어부(CP)를 상용망과 분리해 공유하고 데이터 처리부는 완전 분리해 구성하는 구조다.

정부 업무망과 상용망과의 분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통해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가상사설망(VPN)을 적용, 보안을 강화한다.

5G 서비스 제공방식은 SA를 기본으로 한다. 일부 SA 구축이 어려운 지역일 경우 NSA를 우선으로 하고 향후 SA로 업그레이드 한다는 계획이다.

특화망 방식이지만 주파수는 특화망에 배정된 것이 아닌 기존 이동통신 주파주인 3.5GHz, 28GHz 대역을 사용하게 된다. 특화망 주파수로 배정된 4.7GHz 대역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장비가 완벽하게 상용화되지 않았다. 5G 정부 업무망에는 모두 국산 장비가 사용된다.

5G 정부 업무망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정부 기관 한 관계자는 "5G 국가망 전환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선도 과제로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구축 기관은 공모로 선정되고, 예산에 따라 구축 가능한 기관 수가 확정된다.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내 후년 과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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