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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격시험 족보' 인터넷에 ‘턱’…취미·사업 분리 운영해야


양정숙 의원, 항공안전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드론자격시험’과 관련해 답이 적힌 ‘족보’가 온라인 검색 플랫폼에서 ‘드론 족보’ 키워드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자격 시험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 시험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올해 3월부터 무인멀티콥터(드론)를 운영하려면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온라인 교육 및 자격 시험을 이수해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비사업용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검증 시험의 경우, 실제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성이 없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사업용‧비사업용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단순 취미용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운용하려는 자에게 오히려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무인동력비행장치 자격증 온라인교육’ 영상을 보면, 비사업용 드론의 경우 전기 충전 방식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엔진을 설명한다거나, 항공기‧항공기 레저스포츠‧초경량 비행장치 관련 사업 등록에 관한 법, REM 수면, 헬기‧고정익 항공기 조정 교육과 같은 비사업용 드론을 이용하는데 상관없는 교육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증 시험 경우, ▲국제표준대기압 ▲25kg이하 초경량비행장치 사업 등록 시 사업계획서 내용 ▲광수용기 ▲초경량장치 사업의 종류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변경신고와 같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과 관련이 없는 문제가 출제됐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총 6,422건으로 ▲드론 6,371개 ▲무인비행기 50개 ▲무인 비행선 1개 ▲무인 헬리콥터 0개 등 무인 헬리콥터는 단 1건도 신고되지 않았는데 4종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은 “검증은 사업의 종류 및 등록과 같은 불필요한 문제가 출제되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더라도 ‘족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드론 자격 검증을 기기 종류별 사업용‧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강의와 시험을 제공하여, 응시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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