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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 50% 이하로 제한


조합의 유동성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업계에 앞으로 업종별 여신한도 제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대출액을 총 대출의 50% 이하로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1단계 규제차이 해소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도 함께 개정해 앞으로 상호금융업의 세부 경영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향후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서는 총 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의 각각 30% 이하로 제한하고,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상호금융업계는 업종별 여신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액은 지난해 말 79조1천억원으로 지난 2016년보다 59조7천억원, 308%나 폭증했다.

향후 상호금융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예·적금, 차입금 등 유동성부채에 비해 현금, 예치금 등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유동성 비율 산정방식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조합의 경우 규제 수용성 등을 감안해 유동성 비율을 90% 이상 유지하도록 완화해서 적용할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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