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14개 위장계좌를 발견했다. 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마감일까지 위장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탈법, 횡령 등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79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개이며, 그 중 14개는 위장계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오는 9월 24일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 결과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했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 따라 금융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되어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만약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인 9월 25일까지 거래소들이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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