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청년 1인 가구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규모를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확대한 데 이어,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완화된 기준은 올해 하반기 모집부터 적용한다.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소득기준을 당초 중위소득(소득의 중간 점)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청년들의 참여문턱을 낮춘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월 소득 219만3천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 소득 274만2천원(세전 기준)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 야근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등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 협의를 거쳐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청년월세' 모집에서는 모두 2만2천 명을 선정한다. 내달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18시까지(10일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한다.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격월로 지급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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