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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교섭 난항…휴가 전 타결 가능할까


노조 내부 갈등으로 교섭 지연…사측 2차 제시안도 수용 거부

현대차 노사가 2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17차 교섭을 진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가 20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17차 교섭을 진행한다. [사진=현대자동차]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 내부 반발로 한때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여름휴가 전 타결이라는 노사 모두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대차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공장 본관에서 17차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노동 현장 조직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교섭장 진입로를 봉쇄하며 차질이 생겼다.

봉쇄된 교섭장 앞에서 노조 측 교섭위원들과 9개 현장 조직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더 큰 충돌을 우려해 일단 교섭을 강행하지 않고 철수했다.

현장 조직들은 과거 투쟁 과정에서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행위로 해고된 노조원들의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며 이날 교섭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교섭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교섭 재개를 위해 다시 교섭장으로 들어섰고, 현장 조직들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사측과 교섭은 재개됐다.

한편 이날 교섭에서 사측의 3차 제시안을 노조가 수요할지 주목된다. 여름휴가 전 타결을 위해서는 이번주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지난 16일 임단협에서 기본급 5만9천원 인상을 비롯해 ▲성과금 125%+350만원 ▲품질향상격려금 200만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를 위한 주식 5주(무상주) ▲2021년 특별주간2연속교대 10만포인트 등을 내놨다.

지난달 말 내놓은 1차 제시안보다 총액이 인상됐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안과 여전히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사측의 2차 제시안에 대해 "노측의 임금성 일관제시 요구에 사측이 안을 던졌지만 조합원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안이다"라면서 "사측이 조합원의 분배정의와 피와 땀의 대가를 외면한다면 하기휴가를 넘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이미 가결시켰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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