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친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청계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담배와 게임에 빠져 지난해가 돼서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졸업 후 어머니 B씨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지만 게임과 흡연으로 시간을 보내 B씨와 자주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불만을 품고 있다 지난해 말 B씨에게 흉기를 40여 차례에 걸쳐 휘둘러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 내렸지만 119에 구조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B씨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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