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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는데' 비상벨 6번 끈 쿠팡물류센터 협력사…경찰, 3명 입건


화재복구키 임의로 눌러…스프링클러 가동 10여분 지연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외벽이 모두 검게 변했다. [사진=김태헌 기자]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외벽이 모두 검게 변했다. [사진=김태헌 기자]

[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소방시설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와 업체를 입건했다. 이들은 화재발생 초기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인위적으로 끈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덕평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방재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5시 36분께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해 B씨 등 3명은 '화재복구키'를 임의로 작동해 대형화재를 불러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고음을 알리는 화재복구키를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6차례 인위적으로 눌러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복구키는 설치된 센서에 연기와 열이 감지되고 그 연기와 열의 온도가 일정 기준치를 넘어서면 물이 자동으로 분사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눌러 해제시킬 경우 시스템 작동이 초기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만큼 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쿠팡 본사를 대상으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으나 별다른 지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달 29일 진행된 현장 합동감식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에서 최초 발견된 바와 같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이라는 국과수 잠정결과가 나왔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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