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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16일 조합원 투표


2020년 동결된 기본급 인상…크레인 점거 농성 해제

현대중공업 노조가 3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하면서 크레인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사진=뉴시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3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하면서 크레인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전날 울산 본사에서 개최된 10차 본교섭에서 2년치 임단협에 잠정합의에 성공했다. 지난 4월 2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102일 만에 마련된 3차 잠정합의안이다.

이번 3차 잠정합의안은 2차에서는 동결됐던 2020년 기본급이 4만1천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2019년 교섭에 대해선 기본급 4만6천원(호봉승분급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3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지급 등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오는 8월 중 급여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 등을 위한 노사 제도개선위원회 운영에도 합의했다.

회사의 물적분할 반대 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면하기로 했으며 노사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소송도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한편 노조는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지난 6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조경근 지부장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조 지부장은 이날 3차 잠정합의안이 나오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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