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위에 따르면 DH는 매각 시한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매각 시한인 8월 2일까지 대금납입 등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DH가 매각 시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요기요 매각시한 연장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연장 여부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DH는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지분 약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배민 인수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명령했다.
만약 매각 시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DH는 다음달 2일까지 인수자를 확정해 대금 납입을 마쳐야 한다.
최근 진행된 요기요 본입찰에는 국내외 사모펀드들이 대거 참여해 요기요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DH와 인수 후보 측 간 가격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매각기한이 정해진 만큼, 시간을 끌수록 DH가 불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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