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12일부터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오후 6시부터는 사적 모임이 2명가지만 허용되는 것.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로는 최고 단계다. 백신 예방접종자 인센티브도 인정되지 않는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예방접종자도 예외가 없다.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역시 지금까지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으나 시간에 따라 2인 또는 4인으로 제한된다. 동거가족은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외부에서 식사가 가능하다.
대규모 행사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8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등산도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오후 6시 이후 하산할 때 2명이 넘으면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실외 골프라운딩도 인원 제한 대상이다.
택시 탑승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가 넘으면 탑승도 2명으로 제한된다.
팀스포츠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방역 관리자로 지정된 영업 시설에 한해 인원 제한 예외가 허용된다. 일례로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은 이달 25일까지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공연장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임시공연 형태로 실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장르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 시설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가능해진다. 스포츠 관람이나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만 된다.
직장 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이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된다.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한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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