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준이 모호하게 마련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정부는 9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령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준이 모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자체가 재해의 근원적 예방보다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애초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시행령에서 적정한 인력·예산 등 모호한 기준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노사정이 함께 실효적 방안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경제계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제정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책임자의 의무 등 많은 부분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해 어느 수준까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치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직업성 질병 목록만 규정하고 중증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중대재해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질병까지 중대산업재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중대재해법상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이 불명확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예측할 수 없다"며 "유죄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20시간 이내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까지 시행령에 규정한 경영책임자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데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다했음에도 개인의 부주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부부처에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짊어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경영책임자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 범위가 적정한 예산, 충실한 업무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점이 있어 법을 준수하는 데 기업들의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인 급성중독 등 직업상 질병과 관련해 중증도와 치료기간의 제한이 없어 경미한 부상도 중대재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 경우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기업인들에 대한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안전은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무 준수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보다 많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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