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배우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란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0년 7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외에 당심에서 1심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개봉된 SNS 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조연배우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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