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현대제철이 신규 계열사를 설립해 협력업체 직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계열사를 설립, 충남 당진제철소를 비롯해 인천과 경북 포항 등 자사의 모든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7천여 명은 현대제철이 이달부터 본격 설립을 추진하는 신규 계열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돼 기존 업무를 이어간다.
현대제철이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9년 1월 현대제철에 권고한 시정조치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현대제철에 "차량 출입과 사내 비품 사용 등에 있어 비정규직 직원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후 현대제철 사업장 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제철을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여건에 원청이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약 2년 6개월 간의 논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신규 계열사 설립을 통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 및 현대제철 본사의 80% 수준으로 급여를 올리는 등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갈등 봉합에 나선 것.
현대제철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해결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및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당초 요구했던 현대제철 본사 직접 고용이 아니라 논쟁이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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