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친부 A씨와 계모 B씨를 조사 중이다.
친부 A씨는 자택에서 아들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넣어다 빼고 계모 B씨는 C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치원 관계자가 지난 24일 유치원에 등원한 C군의 뺨이 부어오른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과 누나 D양을 해바라기아동센터로 보내 격리시킨 상태다.
경찰은 두 아이가 센터환경에 적응된 후 추가 피해사실을 파악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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