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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시급"


경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 개최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경총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개정되는 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손경식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7월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며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국제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사용자만 일방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주52시간제와 관련해서도 보완이 시급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정책이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이 되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에서는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대한 대처가 여전히 미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며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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