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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넷플릭스 "'무임승차' 왜곡…SKB, 맡은 책임 다하라"


망 사용료 소송서 넷플릭스 패소

넷플릭스가 SKB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가 SKB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국내 인터넷 업계 상태계 중요 기준이 될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소송이 넷플릭스의 패배로 끝났다.

다만 넷플릭스는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SK브로드밴드가 무임승차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인터넷제공사업자(ISP)로서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상 의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했었다.

넷플릭스는 불복 여부에 대해 "현재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입장문을 통해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ISP에게는 '원활한 인터넷 접속 제공', 그리고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게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소임이 있다"라며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무임승차'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며 "소비자가 이미 ISP에 지불한 비용을 CP에도 이중청구하는 것으로 CP가 아닌 ISP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넷플릭스는 "콘텐츠 제작 외에도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픈커넥트에 약 1조 원을 투자했다"라며 "오픈커넥트를 사용하면,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의 설치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가용 대역폭에 따라 비트레이트(bitrate)를 조절하는 기술, 보다 적은 대역폭으로 장시간의 동영상 스트리밍을 제공할 수 있는 압축 기술 등 망의 부하를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도 제공"하며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의 트래픽을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등 해외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넷플릭스는 일본 현지 ISP사에 오픈커넥트 유지 비용만 지불할 뿐,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료는 전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 세계 어느 ISP에도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방식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전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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