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의 부존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가 지급 의무에 관해 보면 합의 하에 연결하고 있고 합의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말아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 중 협상 의무는 부존재 확인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청구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토록 하라"고 판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