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가 사내 급식 물량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제재를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24일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이고 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등 4개사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 2천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은 고발키로 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들이 수의계약으로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주고, 삼성웰스토리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총수 일가에 흘러간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며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지시는 없었다"며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으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며 "동의의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급식 개방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잘못을 떠나 이번 일로 국민들과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관련 제도를 더 세심하게 살펴 다시는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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