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여당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됐다. 그간 야당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었으나 집권 여당에서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이커머스업계가 주도하는 새벽배송 시장에서 단숨에 역전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국회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 의원 10명이 이번 개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유통법 개정안 제12조의2 제5항으로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사업의 일환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 역할을 하는 PP(피킹 앤 패킹)센터로 구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의무휴업일 및 영업 제한 시간대(자정~오전 10시)에는 매장을 여는 것 자체가 위반되기 때문에 온라인 배송 자체가 불가능했다.
고 의원은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돼 있는 온라인 영업마저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유통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의 기류 변화를 반기는 모양새다. 지난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취지의 규제 완화안을 발의한 바 있어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커졌다.
무엇보다 오프라인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전국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거점 삼아 각각 SSG닷컴과 롯데온의 새벽 배송 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될 경우 신세계와 롯데가 모든 점포를 새벽배송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커머스 업체들에 주도권을 내준 새벽배송 시장을 단숨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고객들 사이에서도 '규제가 과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였다"며 "여야가 함께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해줘 반갑다"고 말했다.
/신지훈 기자(ga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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