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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징계 촉각] ① 길어지는 은행권 징계안…하반기 넘기나


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 제재안 최종 의결 지연될 듯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DB]
사모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이뉴스DB]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사모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안 의결이 길어지면서 은행권이 징계 수위 완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가 여느 제재심 의결과 달리 행정소송 여파와 제재 관행에 따른 우려를 고려해 판매사들에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묻는 제재안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은행권 사모펀드발 제재안 의결 지연…하반기 넘길듯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제재 열고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했다.

기업은행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1개월 업무 일심)를시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김도진 전 은행장에는 주의적경고를 내렸다.

우리은행에는 라임 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문책경고를, 우리은행에는 3개월 업무 일시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신한은행에도 라임 펀드 책임을 물어 3개월 업무 일시정지와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주의적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현재 라임 펀드를 포함해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의 분쟁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NH투자증권이 판매했던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수탁사 책임을 물어 업무 일시정지를 결정한 상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해당 제재안은 법적 강제성이 따르지 않는다. 제재안이 결정되면 금감원장 결제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결정을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안건별 차이는 있으나 경영진 등 개인에 대한 제재는 증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관에 대한 제재는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 올라간다.

이들 은행은 현재 금감원 결정을 거쳐 금융위 최종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지만 앞서 지난 11월 제재안이 나왔던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의결도 7개월 넘게 의결이 지연되는 만큼 은행권의 최종 의결도 올 하반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올 하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은행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 신중한 입장 "판매사에 충분한 진술권 부여"

금융위에서도 이를 반영해 판매사들에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현재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는 데, 이에 대해 6차례 논의를 거쳤으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있다"면서 "제재에 대해선 어떤 제재 관행을 만들어 뒷받침할 법규를 만들어둘지도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전에는 판매사들에 15분 정도의 진술권만 줬다면 현재는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증권사나 은행에 대한 의결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여느때보다 많이 길어지는 건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징계 수위 완화를 검토한다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관계자는 "제재안이나 인허가 안건의 경우 심사위원 9명이 모여 회의를 거쳐 의결하는 만큼 그날 어떤 결정이 나올지 미리 알 수가 없다"면서 "다만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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