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故손정민(22)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측이 선처를 바라는 악플러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아이뉴스24의 제보 메일에 따르면 친구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를 요구한 네티즌들에게 "이메일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드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글을 보냈다.
원앤파트너스는 "잘 아시다시피 A군과 그 가족이 입은 피해는 결코 적지 아니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단 댓글의 횟수나 내용이 가볍지 않아 선생님의 사과만으로 A군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먼저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까지 보내주셨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드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또 "합의금은 선생님께서 저희 로펌으로 답변 메일을 보내는 경우 댓글의 횟수, 내용, 사과 내용의 진정성, 삭제 여부 등을 감안해 적절히 산정한 후 이메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원앤파트너스 측은 JTBC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악플러들에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다만 게시물·댓글을 삭제할 경우 선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시에 A씨의 법률대리인이 SBS 기자와 형제 사이라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A씨에 대해 우호적 방송을 했다는 내용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 '찍금TV'의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고소했다.
또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손씨의 사망 원인에 A씨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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