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 B씨의 신체를 만지려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서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격분해 다음날 주점을 찾아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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