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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인자' 조대식, 배임혐의 전면부인…최신원 재판과 병합


"유상증자 참여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900억원에 달하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2인자' 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의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의장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아는 한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아 차츰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지냈던 지난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는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앞으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고지했다. 이는 조 의장과 최신원 회장이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 의장과 관련 없는 부분부터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이후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오는 8월 12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 회장이 조 의장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올해 3월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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