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자신의 딸 B양을 추행했고, 다음해부터는 간음하는 등 3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기방어가 어려운 B양을 보호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인데도 성적욕구 해소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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