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햄과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에 식품첨가물 함량 표시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육 가공품 제조사 가운데 2019년 기준 매출액 상위 5개 기업(CJ제일제당, 롯데푸드, 동원F&B, 목우촌, 대상청정원)의 육류 가공품 25개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25개 제품 중 22개에는 아질산나트륨이 들어 있었다. 아질산나트륨은 햄 등을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태울 때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을 발생시킨다.
또 19개 제품에는 발암 물질로 변하는 MSG(L-글루탐산나트륨)가 첨가됐다.
식품첨가물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고 식품첨가물 섭취에 따른 위험이나 경고 표시도 전무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록된 식품첨가물 가운데 199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정 취소된 것이 60여 개에 달한다"며 "장기적으로 유해성 식품첨가물의 과감한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햄과 소시지 등 육류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아질산나트륨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체중 1㎏당 0.0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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