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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3번만 한다·대외비 내라" 보여주기式 문체부…K-OTT '분통'


18일 2차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전부터 업계 불만 고조…문체부 "단정은 아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택된 OTT에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수직계열화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오는 18일 개최되는 2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에 앞서 OTT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협의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같은 갈등이 심화된 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체 운영을 3회로 한정한다는 통보와 함께 OTT 사업자의 대외비 자료 제출까지 요구해서다.

업계는 형식상으로는 1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에 대해 협의체 합의 도출과는 상관없이 운영 해산을 말하고, 내용적으로는 문체부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진행한 지난해 심의 과정만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위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주 OTT 사업자와 음악 저작권 단체에 '2차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를 오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내용으로는 협의체를 총 3회로 운영하고, OTT 사업자엔 매출과 가입자 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함께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OTT 업계 관계자는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사업자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협의체 운영 횟수를 정해놓은 문체부 측 운영 방침을 보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 초기에 각종 대외비 자료 제출 요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심의에서처럼 '사업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 회의에서) 서로 경쟁사는 사업자들이 줄줄이 앉아있는데, 어떤 사업자가 매출과 가입자 등 대외비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라며, "민감 정보는 대가 산정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도출된 다음에, 실제 이해당사자 간 협상을 할 때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민감 정보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체부 측은 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업자를 비판할 것"이라며, "지난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심의에서 있었던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해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OTT 사업자들은 민감한 내부 자료까지 제출하며 협조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OTT 사업자들은 심의와 논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분만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이러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끝날까봐 우려된다"며 "문체부는 이번 음악 저작권료율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OTT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산업을 전적으로 저작권 산업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관계자는 "이번 18일 회의 포함 세 번의 회의를 진행할 것 같다고 공지한 것으로, 그 횟수가 명확히 세 번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참석자들도 대략 일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의는 실무협의체이므로, 문체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실무자 간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협의 기회를 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OTT 사업자들이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하자,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회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OTT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 규정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체 안건과 운영 기간, 운영 방식 등을 협의했다.

2차 협의체는 1차와 마찬가지로 네이버,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KT, 콘텐츠웨이브, 쿠팡, 티빙 대표자가 참석한다. 음악저작권단체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대표자가 함께 한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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