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국내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K-OTT)에서 CJ ENM의 콘텐츠는 오직 '티빙'에서만 보게 될까.
LG유플러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채널이 제외됐다. 콘텐츠 대가 협상이 결렬되면서 채널 송출 중단이 이뤄진 것. 이에 따라 당장 협상을 진행 중인 'KT 시즌' 역시 원만한 협상이 어렵다면 동일하게 CJ ENM의 콘텐츠가 중단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SK텔레콤과 지상파3사가 합작해 운영 중인 웨이브가 CJ ENM의 콘텐츠가 시작부터 빠진 점을 고려한다면,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CJ ENM의 콘텐츠는 K-OTT 중 '티빙'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
OTT의 채널 송출 중단은 IPTV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CJ ENM이 IPTV에 공급하는 실시간 채널 사용료 협상도 진행 중이기 때문. 최악의 경우에는 IPTV 1천825만 가입자가 CJ ENM의 채널을 보기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수도 있다.
관건은 정부의 조율이다. 조만간 정부 추진의 '협의체'가 잇따라 가동된다.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부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업계가 한발씩 양보해 K-콘텐츠 육성에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 OTT 채널 송출 중단…IPTV도 안심할 수 없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시즌'에 제공되는 CJ ENM 실시간 채널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CJ ENM은 지난 11일을 협상 기한으로 정했으나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 KT와 CJ ENM 관계자는 "시한을 더 두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즌에서도 송출 중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LG유플러스에는 약 2.7배(175%)를 요구했다면 KT에는 1천% 인상을 요구한 것. KT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CJ ENM은 작은 모수에 따라 인상률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주문형영상(VOD)이나 모바일 서비스는 모체가 되는 IPTV와 연계해 계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OTT의 위상이 높아지고, 별개 요금제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에 독립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제에 대해 받아들이는 양측의 입장이 달라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것.
CJ ENM 실시간 채널 사용료 갈등은 IPTV에서도 마찬가지다. CJ ENM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IPTV에 제공 중인 실시간 채널 사용료를 두고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년보다 25%가량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비난전을 서슴치 않을 만큼 날선 상태다. CJ ENM은 '인색하다', IPTV는 '욕심에 가득차 있다'며 서로를 지적하는 등 갈등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 정부, 연이은 '협의체' 통해 중재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갈등 골이 깊어지자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정부 한계 상 원론적 논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IPTV 사용료 역시 기업간 계약 사항이라 직접적으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접근 가능한 수준의 이용자 불편과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를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최대한 이용자들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의 현안도 OTT 사용료 갈등이기는 하나, OTT가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돼 있기에 현행법에서는 IPTV와 같은 일반적인 유료방송보다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하는 대가산정 협의체는 다음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는 내달 초로 예정돼 있다. 현재 각 업계를 대상으로 논의 안건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OTT 사용료 갈등은 IPTV 사용료 협상의 전초전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협의체에서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대가 산정은 개별 계약 부분이라 큰 틀에서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말까지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당장 사업자에게 적용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 협의체 통합…'선계약-후공급' 일부 적용 필요성 제기
실효성 있는 정부 중재를 위해 산재된 협의체를 통합해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안정상 국회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상호 분쟁이 심화되면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힘 있는 플랫폼 사업자나 PP의 협상력에 의해 프로그램사용료 산정이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안 수석은 "전체 방통위 중심의 방송채널 대가산정 협의체와 과기정통부 중심의 '유료방송-PP 상생협의체를 '유료방송상생발전협의회'로 통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공인된 '통합 프로그램사용료 산정・배분 기준'을 마련해 플랫폼사업자의 프로그램 편성 및 소요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PP 등 콘텐츠사업들도 제작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기대 가능한 재원 충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선공급-후계약'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 PP에는 선계약 후공급을 적용하고, 개별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는 등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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