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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해체공사장 잘못된 관행 도려낼 것"


서울시 "상주 성질 감리 여부가 안전과 직결"…법률개정 앞서 3회 이상 불시점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최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한 법률개정에 나선다. 또한, 해체 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관련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주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줬다"며 "안전이란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서울의 상황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2년 전 발생한 잠원동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이나 허가권자가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만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고질적인 관행을 답습해온 결과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부터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도려낼 것"이라며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 관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시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감리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선다.

또한,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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