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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부사관 '2차 가해' 의혹 상관 2명 구속영장 청구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여부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후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군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모 준위과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초 여성 부사관이 상사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와 은폐 시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돼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수감돼 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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