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프로그램 사용료 분쟁에 따른 방송송출 중단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11일 과학기술정통부와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국민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모바일 서비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2일 0시 LG유플러스 모바일TV 서비스 중 CJ ENM의 10개 채널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이나,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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