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오는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니라 현행가치로 평가한다.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점에 인식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6월 현행 보험계약 기준서(IFRS 4)를 전면 대체하는 IFRS 17(보험계약)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2023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부채를 원가기준이 아닌 현행가치로 측정한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23년부터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한다.
보험수익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인식된다.
현행 보험기준서는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존재했다.
앞으로는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한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표로 인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의 도입 및 시행시기가 확정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손익과 비보험손익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재무제표 이해가능성 및 타 산업과의 비교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도모하겠다"며 "새로운 보험계약 기준서가 실무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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